Susie I
Susie I by Béni Rivière 저작자 표시

2008년 12월 벌어진 일명, '나영이사건'은 심지어 파렴치한 범인의 위증까지 더해져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다.
범인의 신발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 어린이의 유전자가 감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채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만취상태였다는 등의 듣는 모든이들을 경악하게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피해 어린이의 상태가 평생 회복이 되어지지 못할 만큼의 큰 상처와 결코 벗어나기 어려운 아픈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겨우 법적12년의 구속형량과 7년간의 전자팔찌착용의 결과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피해 어린이가 당했을 고통을 언급하여 블로그에 적는것 조차 참 마음이 암담합니다.. ㅡ.ㅡ;)


그런데 더 마음아픈 사실은
이 정도의 형량이 구형되는 것이 꽤 심한(?) 벌이라는 것 입니다.


현행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시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이지만, 징역 12년도 현재기준으로 볼 때 낮은 형량이 아니라는 것에 그저 개탄하지 아니 할수 없음입니다.

힘없는 어린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일 (피해 어린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어찌 10여년 남짓의 옥살이와 전자팔찌 따위로 대체 되어질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입었을 상처는? 

대한민국이 무서워지는 심각한 예 이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정말 선행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어린이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에
기존의 법률 잣대 말고도 적용해야 할것들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Blake Fielder Civil is tag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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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01 12:14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갑니다.

    짐승만도못한 일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항소까지 저지르는 범죄자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

    외려 불쌍합니다.

    이 사건에 무차별 흥분하며 제대로 된 대안과는 거리를 두고 냄비처럼 끓어대는

    여론은 안쓰럽구요.

    그나마 선정적인 보도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언론보다는 낫지만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직 제가 공부가 모자라 그들을 이해 못하는 것일까요?

    씁쓸한 하루 입니다.

    짜임새 있는 포스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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